한밤중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약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린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도 찍혔다. A 씨의 범행은 아파트에 드론이 추락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을뿐 촬영된 영상도 유포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범할뿐만 아니라 촬영된 사람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론을 이용해 무단으로 촬영한 부분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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