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무용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며 제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시립무용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며 제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4년제 대학 무용학 전공 겸임교수 A씨(59·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제자 B씨에게 “포항시립무용단이 창단되는데 내가 안무자로 내정됐다. 졸업할 때까지 6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주면 미리 시험과제 작품 3개를 알려주고 너를 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201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2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지만 실제로 포항시립무용단은 창단 될 예정이 없었고, A씨가 안무자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정상적인 레슨비 및 작품비일 뿐이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보면 피고인이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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