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자금난 어려움을 겪고있는 두산중공업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또 연장한다.
시는 12일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연장을 약속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2.0%p를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5억원이다. 중복지원을 받더라도 업체당 총 한도액 5억 원을 넘을 수 없다.
두산중공업 사내협력사의 경우 별도의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한도 배정이 어려웠다.
시는 자금 융통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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