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됐다.
12일 대구고법 형사2부 양영희 고법판사는 이혼 후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한 혐의(위력자살결의미수 등) 등으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부인과 협의 이혼하고 어린 남매의 양육권은 아내인 B(27)씨가 가지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초 딸로부터 "엄마가 집을 방치하고, 제대로 음식을 해주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딸의 문자를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문제로 아버지인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이같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 부인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B씨에게 "너는 살 가치가 없으니 스스로 선택을 해라. 내가 살인자가 되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겠나"라고 협박하고 B씨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딸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측이 지난해 3월 엄마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