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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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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항소심서 감형

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나머지는 원심 유지

만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학생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원심과 같은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군 등 피고인들은 만취한 여고생을 간음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볼 때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빍혔다.

이어 "다만, A군은 최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등 사정 변화가 있었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A군 등 3명은 지난 2020년 11월 경기 하남시 피해자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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