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1심과 같은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 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기준이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후 부산교육청은 상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한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미치는 종합 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동해학원 측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심에서 승소한뒤 2심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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