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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청소년 복지정책 확대…만 9세~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여건 제공

영광군이 위기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할 수 있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한다.

12일 영광군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2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관군이 만 9세~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 여건 제공을 위한 2022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프레시안(김형진)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청소년 중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군은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월 50만 원 △ 학업지원 15~30만 원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자립지원 월 36만 원 △법률지원 연 350만 원 △상담지원 월 20만 원 △활동지원 월 1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보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련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노인가정과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위기 청소년은 없는지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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