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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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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7269건 1억 4400만 원, 이달 31일까지 납부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269건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1건 6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전기사업 및 무선국 등 1종과 3종 면허세가 감소에 따른 것으로 시는 세액계산과 검증을 거쳐 부과 처리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태백시청 민원실. ⓒ프레시안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 별로 최고 4만 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은숙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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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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