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에 대해 21시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강행한 유흥시설에 대해 창원시와 경찰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남동에서 이뤄졌다.
시는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A 노래주점을 적발해 영업주 및 이용자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14개소, 이용자 4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을 위반한 업소 78개소, 이용자 28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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