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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차도 쓰러질 정도로 허술" 마트 주차장서 추락한 택시 기사 유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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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차도 쓰러질 정도로 허술" 마트 주차장서 추락한 택시 기사 유족 호소

국민청원 통해 주차장법 개정 촉구...경찰·국과수, 사고 당시 택시 속도 시속 70km 추정

부산 한 대형마트 주자창에서 택시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택시 기사 유족이 부실한 외벽이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주차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 기사 우리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유족이라고 밝힌 A 씨는 "평생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아버지의 사고소식은 날벼락 같았다"라고 운을 뗐다.

▲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그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대형마트 주차장 외벽이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로 허술한데 어떻게 건물 준공이 날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사고의 주원인이라 여겨진다"라며 "언뜻봐도 허술한 주차장 내부는 벽돌만 쌓아놓은채 패널로만 돼있어 이는 철골구조를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0년 2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 충돌하는 경우도 견딜수 있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 허가가 나게돼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대형마트는 법 개정 전인 2009년 12월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다시 한번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 속히 주차장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 택시가 도로로 추락하면서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다. ⓒ부산경찰청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 연제구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 1대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당시 도로 위로 떨어진 택시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덮쳤고 이로 인해 70대 택시 기사가 숨지고 보행자 2명을 포함해 운전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0일 국과수와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사고 당시 택시 속도가 시속 70km로 확인됐다며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속도는 향후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2800여명이 동의했으며 다음달 5일에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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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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