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동의하는 비상임 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10석,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의결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노동자로, 임기는 2년이다. 2년 임기가 끝나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에 동의하면서 본격화 됐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처리를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에 해당 법안을 회부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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