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이다.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품수수 금지에 따라 처벌된다. 가자뉴스 또는 인터넷이나 SNS,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내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특정 사실을 가지고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현행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 관여 또는 개입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후보자 또는 선거 관계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폭력에 해당된다. 선거 브로커나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개입하면 불법단체 동원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경남경찰청은 대선 60일 전인 지난 8일부터 경찰청을 비롯해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5대 선거범죄 단속에 들어갔다. 수사상황실 운영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197명에서 264명으로 증원해 재편했고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활용해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 차단과 검거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제20대 대선 후보자 등록은 오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본격 선거운동은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고 선거일은 3월 9일이다.
제8회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시장, 구청장, 군수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광역·기초의원을 동시에 뽑는다. 또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돼 후보자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이며 선거일은 6월 1일이다.
양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선거범죄와 관련한 신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며,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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