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경찰의 결정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지난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면서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도 같은날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