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로 고발된 가운데 A 씨는 “공작정치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발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선관위에 곧바로 신고한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고발인 전 모 씨와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에 따르면 “홍 모 씨는 주변 사람에게 목포시장 배우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소개를 받은 위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후 홍 모 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밥을 많이 샀으니 금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에 목포시장 배우자는 홍모 여인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시장 배우자는 지난 2014년 모 군수 배우자가 공작에 의한 기부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들면서까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홍모 여인은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홍 모 씨의 노골적인 요구로 “목포시장 배우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점을 토로했으며 이런 고충을 인지한 배우자 주변 인사가 무마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홍 모 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의 주변 인사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90만 원 상당)를 전달받자마자 곧바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금품을 전달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토록 했으며, 이후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 소유자, 운행자 또 이들 간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A 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신고한 B 씨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있어 본 사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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