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예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백지역 내 농업인이며 작물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3개월 또는 5개월 기간으로 농가당 작물 및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주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춰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등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주 준수사항을 준수해야만 인원 배정이 가능하다.
시는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2월까지 법무부에 도입배정을 신청하고 2월 말에 배정 결과를 받아 3월 이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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