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나 만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다자녀 이상 가구·장애인·다문화 가구는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만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로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제주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되며, 도는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도 건축지적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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