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궐동문화공원 조성 사업'<본보 2021년 12월 20일>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궐동문화공원 예정부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로 구성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대책회의를 갖고 "토지주 간담회 및 사업 추진 이후 조치 등을 운암뜰처럼이나마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토지 강제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손실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의혹 △현재 관내 거래되는 토지 시세 만큼의 보상 가능 여부 △사업 추진으로 인한 초과이익 처리 방안 등 크게 4가지가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토지주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뒤 40여 년간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었다"며 "이제서야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나 싶었는데, 시가 통지 한 번 없이 민간업체 위주로 개발 계획을 짜면서 해당 업체만 배를 불리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사 측 대표와 통화를 했지만 사업 계획을 자기들끼리만 세우고 난 뒤,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만나주겠다고 한다"며 "사업 추진으로 이득을 가져가는 시행사와 사업 완료 이후 초과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시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를 만나봐야 좋을 것이 없으니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시행사의 자본금 등 규모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는 공시지가 대신 관내 공원부지로 묶이지 않은 동일한 지목의 다른 토지들의 시세를 적용해야 형평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곳 토지 3분의 1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곡부 공씨 측 역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곡부 공씨 측 관계자는 "우선 민간사업을 위해 종중 묘역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사업 추진이 확정될 경우 다시 다른 곳에 토지를 구해 묘역 허가를 받아 옮겨야 하는 것은 곡부 공씨인데, 이걸 토지주들과 소통 한 번 없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사업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자 비대위는 추후 시 측에 이 같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예정된 토지보상 금액, 시행사에게 돌아가는 수익 규모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가 현재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있는 운암뜰과는 달리 토지주 간담회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암담한 상황"이라며 "현재 운암뜰에서 논의되는 내용처럼 사업 추진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토지주들에게 재분배하도록 하는 등 토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추진이 확정돼 민간 사업자의 이익률 등은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예상 수치는 있지만, 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괜한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다만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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