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올해 1월부터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강화하는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농업보조금 총액제 시행을 위해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원한 각종 농업보조금의 세부자료를 수집·정리했다.
이를 근거로 중복·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1억원 이내,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2억원 이내,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농·축협 등)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이내로 총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규정도 추가했다.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보조금은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농민수당, 택배비지원사업, FTA기금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 군이 권장하거나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인 경우,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사업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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