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만 6번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최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6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가석방된 후 2020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경북 김천시 소재 모 술집 앞에서부터 자신의 집(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를 또다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후 집에서 포도주 한 병을 마셨기 때문에 공소장에 제시된 혈중알코올농도 0.095%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포도주병을 제시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에서 잘못이 너무 커 두려워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 이상 음주 운전 가중처벌),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적용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닌 점, 고교 2학년 딸을 혼자서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성이 부족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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