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에서 택시 수요가 비교적 많은 태백산국립공원 입구 청원사~당골 구간의 택시요금 복합할증 구간에 대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태백시고시를 통해 삼수동 피재정산~하장경계와 태백산 백단사 입구~상동경계, 오투리조트 진입삼거리~함백산선수촌 및 오투리조트 구간에 52%의 복합할증을 적용 중이다.
또 태백산 입구 청원사~당골, 문곡풀장입구~사배리, 장성 이중교~금처, 철암 휴양림 입구~금광골 4곳에는 31%의 택시요금 복합할증율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태백시를 벗어날 경우 70%의 복합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운행의 경우에는 복합할증율에 20%를 추가로 가산한다.
태백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율 적용구간 가운데 외지 등반객 등의 이용이 많은 태백산 입구의 청원사 입구~당골구간에 적용되는 할증 요금은 인근 소롯골과 사내골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택시요금 할증구간 가운데 소롯골과 시내골은 당골보다 더 외진 곳인데 할증에서 제외되는데 당골에만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인근지역인 고한사북에서 강원랜드 할증요금을 폐지한 것처럼 당골구간도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지역 7곳의 할증요금 구간 중 유독 당골구간 할증요금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 할증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은 지난 2019년 4월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는 시기에 맞춰 고한사북지역에서 강원랜드를 오가는 택시의 할증요금을 폐지한바 있다.
특히 강원도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33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시기에 맞춰 태백시는 일부 복합할증 구간의 택시할증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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