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공사 현장 작업반장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15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동료 B씨 집에 있던 작업반장 C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옆에서 이를 말리던 B씨도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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