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7살 아들의 얼굴을 베개로 누른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어머니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불화로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양육하면서 생활고를 겪어왔다.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던 A 씨는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잠든 아들의 얼굴 위에다 베개를 올려놓고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박해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불행이 겹치면서 정신적 증세가 극도로 악화된 사정을 고려해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채 살해한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해당 사건 범행 정상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점,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없는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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