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대상 확인 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배부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총 지급률은 96%를 기록했으며 지급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부터 약 34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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