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수출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 회사 대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07회에 걸쳐, 미화 337만9천237달러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505만2천532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것처럼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수입업체와의 수출단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수출가격을 높게 신고한 것이다.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오로지 가격 협상을 위한 목적만으로 수출단가를 높게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