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에게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 의심이 든다.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담당 경찰서 서장이 나와 동향이어서 잘안다.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달 하순께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2020년 1월 다른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A씨를 찾아가 "삼촌 일로 200만 원을 줬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항의한 뒤 같은 해 5월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청탁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A씨가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재판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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