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수사종결 지시 의혹과 경남경찰청 내 갑질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4일 경남경찰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권 양산시장의 소유 땅 앞 제방도로 지정 관련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남경찰청 수사팀 윗선의 수사종결 지시와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경찰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망에 공익제보로 올라온 김일권 양산시장 관련 수사팀이 압수수색 절차와 김시장 외압 여부 조사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 간부는 법리 검토와 인권 옹호 등의 이유로 수사 종결을 지시했고, 이후 이 간부가 업무를 빙자해 해당 팀장을 수차례 인식 공격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이후 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 문제 제보를 받아 수차례 경남 경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월 12일 김일권 양산시장의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단순 풍문 등 범죄혐의 미발견'에 해당하는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재 이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국민이 경찰에게 부여한 수사종결권이 또 하나의 권력남용으로 이용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염려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찰 내부의 철저한 감찰을 엄중하게 촉구하며 감찰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경찰간부의 내사종결 지시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면 경남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해당 경찰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형사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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