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던 후진 차량에 60대 시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성 한 파출소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시민 B씨를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격 이후 차에서 내려 B씨를 발견했으며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사고 당시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부딪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 A경위의 차량이 후진하기 전에 B씨가 차량 뒤쪽에 앉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A경위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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