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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유지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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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유지보수 지원

경기도가 올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176개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800여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를 포함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사업 개시 당시 계획했던 목표량(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공사 수요가 있는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및 휴게공간 조경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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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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