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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맞춰 법과 제도도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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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맞춰 법과 제도도 뒷받침돼야

인권누리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낮춰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만 18세 피선거권 부여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4일, 국회가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춘 것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로 민주주의 발전과 주권재민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누리는 그러나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규칙의 개정과 정치 주체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선거권자의 기탁금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 기탁금은 대통령 3억 원, 광역단체장 5천만 원, 국회의원 1천5백만 원에 이른다"며 "이를 적어도 반 정도로 낮추거나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현행 만 40세로 제한한 대통령 출마 자격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35세인 미국 등 선전 여러나라의 사례와 같이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6.1일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교육감의 선거를 앞두고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의 사례처럼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과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부터 선거권의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누리는 또한 "외국은 정당법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연령에 따라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청소년의 정당 가입은 정치 참여 확대나 민주시민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인 만큼 정당 가입연령 제한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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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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