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산책에 방해가 된다며 길가에 세워져 있던 수십 대의 전기자전거를 하천에 던진 8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산책을 하던 도중 전기자전거 3대가 산책을 방해한다며 하천으로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총 22대(220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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