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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일 부터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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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일 부터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제주도가 충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으로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제주도

제주도는 4일 0시부터 충북(대전 포함)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1월 19일 충북 음성군 소재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조치다.

다만 충북(대전)을 제외한 충남(세종), 전북, 전남(광주)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반입금지 지역 이외에서 생산 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미리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북 지역의 방역대 해제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즉시 반입금지 조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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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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