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3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인사 및 근무 규칙안’ 등 8개 조례 및 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 발휘를 규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정비하도록 지방의회에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 채용은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으로, 모집 인원은 우선 2명(총 4명까지 채용 가능,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이다.
성복임 의장은 "8대 의회가 추구한 ‘공부하는 군포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더욱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유능한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강화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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