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특례시로 승격되는 경기 수원시가 앞으로 특별시·광역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고시된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지역 구분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돼 수원시민은 13일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긴급복지’는 실직과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여 명에 달하는데다 도시 규모 및 생활 수준도 광역시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더라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지원금액이 적거나 긴급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시 승격 및 관련 기준의 개정 등으로 인해 그동안 1억5200만 원이었던 수원시민의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은 앞으로 8900만 원 증가한 2억4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재산 기준 상향에 따라 주거지원 월 한도액도 4인 가구 기준 42만2900원에서 64만3200원으로 22만300원 증가하게 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급증하고 있는 만큼, 증가한 긴급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신년 시무식에서 "수원시민은 오는 13일부터 ‘수원특례시민’이 된다"며 "수원특례시민의 위상과 품격에 부합하는, 더 살기 좋고 더 아름다운 도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매듭지어 민선 8기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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