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국방부와 함께 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을 오는 8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 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군용 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다음 달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 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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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조그만 34평 임대주택 이었다.
세계적으로 석유탐사 들은 사기꾼 집단이 많다고한다.
1970년대 박정희가 발표해서 챙피당한 지역과 똑같은 포항 앞바다...
그것도 천공이 우리나라도 자하에 유전이 나오고 산유국이 될수 있다고 1월에 자랑한지
몇달만에 윤서걸이 뜬금없이 유전 발표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