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국방부와 함께 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을 오는 8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 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군용 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다음 달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 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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