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한 것이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인 항공산업의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한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조종사들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발급 제도 실효성과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조종사들이 스스로 신체상태의 저하를 느끼면 그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의 항공 부품 제조사 70%가 밀접해 있는 사천지역의 항공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공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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