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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치경찰위, 빅데이터 기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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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치경찰위, 빅데이터 기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설 추진

경기도내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통행량과 보행사고 현황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전역의 교통약자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 수원시 망포역 인근 등 62개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신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도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분석 자료. ⓒ경기도

도는 경기남부권 21개 시군(31개 경찰서)별 지리정보데이터에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7700만건과 최근 5년간의 교통 보행사고 데이터 1만2918건을 연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분석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6월 도 데이터정책과에 보호구역 주변 교통약자의 보행량 분석을 의뢰해 이뤄졌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에는 주변을 통행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체계와 교통사고 내역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나 교통경찰관의 직관적 관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구역의 관리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기남부 전역을 50×50m의 격자 약 23만 개로 분할 △격자별로 어린이(10세 미만)와 노인 연령대(60대 이상)의 통신사 유동인구를 입력 △시군별 유동인구 밀집도를 5단계로 분류 △경찰에서 관리중인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입력해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교통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상에 구현했다.

도는 분석 연구를 통해 보호구역 신설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시군별로 2개소씩 선정했다.

수원시의 경우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유치원이 밀집한 망포역 인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인 보행유동인구가 밀집해 있고 교통사고가 잦은 팔달문시장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들 선정지역에 대해 올해 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할 시군과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특별대책 추진 대상지역도 검토 중이다.

유·초등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발생이 높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2016년 1월~2021년 8월 보행사고 37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원(32건) △이천시 창전동 일원(25건) △부천시 심곡동 일원(24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일원(23건) 등이 대상이다.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일원(78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76건) △부천시 원미동 일원(62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61건) △이천시 중리동 일원 등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빅데이터 분석 협업은 자치경찰제 주민밀착형 치안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경찰청이 교통약자 안전관리를 위해 빈틈없이 공조하고 법규준수 캠페인 활성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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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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