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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2000만원 한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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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2000만원 한도 융자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100억원을 투입,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안내 배너. ⓒ경기도

이번 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의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겪는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시설개선을 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100억원이 소진되면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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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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