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남근욱 부장판사는 수질검사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집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민원을 제기해 연구소 소속 공무원 B씨가 A씨의 집을 방문해 수돗물을 채취한 후 돌아가려 했지만, A씨는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져오라"면서 고함을 지르며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에서 A씨는 "공무원의 직무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일이고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돌아가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돗물 채취를 완료했다고 해서 직무집행이 즉시 종료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공무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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