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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노인복지관장 복직 결정… 직원들 운영 정상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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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노인복지관장 복직 결정… 직원들 운영 정상화 요구

복지관 관계자 "지회장의 터무니없는 판단으로 발생한 일"

전임 경기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장이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해고 신청을 인정(본보 2021년 12월 7일자 보도)하는 판정문이 도착하면서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복지관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산상록복지관 ⓒ프레시안(박종현)

2일 안산시와 상록구노인복지관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장 A씨가 지난해 10월 5일 제기했던 부당해고 신청 결과를 알리는 판정문을 A씨 측에 전달했다.

판정문에 따르면 △A씨의 사용자 직위 여부 △A씨에 대한 면직의 정당성 여부 두 가지가 쟁점이 됐다.

먼저 상록구지회 측은 A씨가 복지관의 운영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과 인사권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개채용 시 게시한 조건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조건이라는 점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고 안산시 복무 감사 대상이라는 점 △급여 지급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은 점 △A씨가 모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복지관 업무와 관련해 B상록구지회장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근로자라고 명시했다.

이어 상록구지회 측은 A씨에 대한 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A씨가 대한노인회 중앙회 또는 경기도연합회 등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회 운영 규정’에 따라 임명됐다는 이유로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본보 2021년 9월 30일자 보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미 근로자로 고용된 A씨를 해고하는 데 있어 면직 날짜만 기재했을 뿐 그 사유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면직의 부당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지회에서 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내부 직원들은 이 같은 판정 결과를 토대로 현재 혼란스러운 복지관 운영 상황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그동안 B지회장 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당해고 신청 등 각종 구설수가 오가면서 혼란스러운 운영이 이어진 바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지회 측은 복지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판정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B지회장 측의 입장"이라며 "구제명령 이행 기간인 한달 내 지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보는 B지회장 측에 전임 B관장의 복직으로 인한 현 C노인복지관장의 처우에 대해 물어보려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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