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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방역법 위반업소 , "제발 굶겨 죽이진 마세요”...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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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방역법 위반업소 , "제발 굶겨 죽이진 마세요”...靑 청원

청원인, “저도 국민입니다. 단돈 1만원이 아쉬운 국민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자 이에 반발하는 상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상인이 영업제한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천6백만원인 1인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며 과세표준 규모로 가늠되듯 동네에서 단골 위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자 이에 반발하는 상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18일 22시까지 영업제한 할 당시 처음 방문한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 3명이 22시경 나가면서 잔류하고 있던 손님 두 테이블을 확인하고 신고(추정)해 경찰관 4명과 구청 공무원 2명이 22시 20분께 들이닥쳐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구청직원 두 명은 사진을 찍고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으며 함께 온 경찰관 4명은 이들을 엄호했다”면서 “정말 큰 사건 현장 같았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신고자의 사진증거는 없지만, 현장 적발이어서 공무원의 논리는 계도도 아니고 112신고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벌금 1백5십만원 맞았습니다. 7월 3일 인가요 또다시 영업제한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잘 지켰습니다. 8월 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동종업계 3백만원 나왔더군요. 저는 안 나왔습니다.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로...

▲정부의 영업제한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영업제한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10월 말에 손실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이번에도 단속업소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이 아니랍니다. 12월18일부터 21시 영업제한입니다. 솔직히 하루 매출 2만원 합니다. 이번에는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백만원씩 지급되더군요. 이번에도 저는 제외입니다. 이젠 감정만 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한 번의 단속이 주홍글씨입니까? 저는 국민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위반에 따른 제재가 어디까지이고 언제까지이고, 이런 설명은 적어도 해줘야 거짓 희망을 갖지 않죠...

제발 알려 주십시오. 주홍글씨니 폐업을 하던가 언제까지라 던가... 저도 국민입니다. 단돈 1만원이 아쉬운 국민입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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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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