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당시 불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009년 정연 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아파트 허드슨클럽 400호의 주인 경 모 씨에게 100만 달러가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은 모 씨를 25일에 체포했다.
강경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월간조선>보도 등을 토대로 "2009년 1월 경 씨에게 13억 원이 환치기를 통해 송금됐으며, 이 돈의 출처가 정연 씨로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
검찰은 13억원이 담긴 돈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월간조선>에 제보한 미국 카지노 직원 이달호(미국명 돈 리) 씨를 조사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은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후 석방했다.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은 정연 씨가 경 씨에게서 허드슨클럽 아파트를 16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5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 자체가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 사안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지만, 최근 <월간조선>등의 보도로 다시 불거졌다. 이 보도 이전에 미국 카지노 직원 이달호 씨는 자신이 뉴저지 아파트 허드슨클럽 400호의 원소유주 경 모 씨와 친분이 있다면서 "경 모 씨의 지인인 은 모 씨가 환치기 형식으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핵심 관계자는 "허드슨클럽 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이 꼬인 것 같다"면서 "대통령도 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걱정이..(많아졌다)"고 토로했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결국 다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받았다고 인정한)100만불 안이다"고 강조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무리 된 이후인 2009년 6월 1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정 비서관이 받았다는 3억 원과 100만 달러의 성격을 제대로 몰랐다. 그 돈이 그냥 빚 갚는 데 쓰인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 미국에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굉장히 크셨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의 일관된 입장은 "돈을 받은 것이 잘못됐지만, 허드슨 클럽은 결과적으로 매입하지 못했고, 또 거기 들어간 돈은 우리가 인정한 액수 내의 것이다"는 말이다.
반면 일부 인사들과 <월간조선>등의 주장은 "더 들어간 돈이 있고 전달과정도 환치기 식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내사종결된 사안과 관련된 수사를 4월 총선을 앞두고 재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복선을 의심하는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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