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6.5%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내년에는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2022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9)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양 행정시에서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 등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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