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원도가 태백시에 배정한 인원은 40명이며 매월 50만 원(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도·시 20만 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이며 단,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는 태백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인원 마감 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안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95명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