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본보 지난 30일자 관련보도)는 우리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日언론 요미우리, NHK 등은 지난 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7)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날 일본제철은 법원 매각 명령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논평하고 항고에 대해서는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日외무성 한 간부는 “한국 법원 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령에 따른 매각 대상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4749주(액면가 9억7397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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