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안 시의원은 경북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8400억원 규모) 예정지에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안 시의원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거래재산 몰수를 지난 14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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