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로 매각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로 매각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

일본 제국주의에 노동력 착취를 당한 강제징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7)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전국 합동 위령제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지난 2005년 시작된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들의 손배소 및 강제집행 절차가 16년 만에 마무리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3년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른 매각 대상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4749주(액면가 9억7397만원)다.

한편, 일본 제국주의 강제징용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는 지난 1941년 대전에서 보국대로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 동원된 뒤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