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에 노동력 착취를 당한 강제징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7)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지난 2005년 시작된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들의 손배소 및 강제집행 절차가 16년 만에 마무리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3년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른 매각 대상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4749주(액면가 9억7397만원)다.
한편, 일본 제국주의 강제징용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는 지난 1941년 대전에서 보국대로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 동원된 뒤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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