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찬오)는 지난 28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 광주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며 "그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경시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김 전 비서관이 54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9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 9월 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비서관 등 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사준모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사건을 살핀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통보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6월 비서관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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