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두른 30대 2명에게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B씨(31)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먼저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수성구 소재 한 주택에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집에 가려고 일어서자 "술자리도 안 끝났는데 먼저 가냐"며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하고 싸움을 말리던 B씨의 여자친구 C씨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키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자리에 있던 B씨는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사기 혐의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씨는 무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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