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 조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30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십여 명의 언론인을 비롯해 야당 의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공수처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18조를 어기고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은 만큼,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혐의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수사 초기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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