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지역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공포로 군이 추진하던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서 공공급식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도록 규정해 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제정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거창군은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내용·대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공공급식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 등 52개소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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